'살처분 명령취소 행심' 25일 결정
李지사, 道차원 규정 마련 시사에
"농장요구 인정" vs "법령 큰부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러온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된 3만7천여마리의 산란계 운명이 경기도 결정에 달리게 됐다.
산안농장이 도에 청구한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가 빠르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의 살처분 규정 마련을 시사(1월19일자 3면 보도=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환경 이점 없으면 억울" 경기도 살처분 규정 만드나)한 만큼 농장의 주장이 받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살처분 규정이 법령상 문제여서 경기도가 이를 바꾸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는 오는 25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처분이 옳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안농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산란계 3만7천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장 등으로 그 어느 농장보다 방역에 초점을 두고 농장을 운영했으며, 일방적 살처분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해 왔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날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농장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 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가며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살처분 실시와 관련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에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하려고 기준을 마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정부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화성시가 해당 사태의 논란이 커지자 강제 처분은 못하고 살처분 계고장만 재발송하는 상황에서 산안농장의 행정심판 청구로 결정의 공이 경기도로 넘어간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결정이 향후 AI 살처분과 관련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축산업계 및 방역당국 모두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를)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