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문건은 인천시장 비서실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장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해당 문건을 올렸고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해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 사진이 유포됐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고스란히 담겼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1일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장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해당 문건을 올렸고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해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 사진이 유포됐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고스란히 담겼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