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5일부터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 할인기간은 2월19일까지다. 이 기간 동구사랑상품권 현금구매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기존엔 6%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동구사랑상품권은 동구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 기간 중 1인당 5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동구사랑상품권은 동구지역 전통시장과 소매점, 음식점 등 1천7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