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 영업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동구의회 조례개정안(1월20일자 6면 보도=인천 동구 LPG판매소 허가기준 완화…조례 개정 '특혜 논란')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결국 철회됐다.

동구의회가 이달 29일까지 진행하는 임시회에 상정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 지난 22일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으나 해당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송광식 의원이 철회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 조례개정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이달 8일 입법예고 돼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으나 주민 대다수가 안건 내용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례개정안은 동구내 LPG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 허가기준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52%가 공업지역인 동구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주거지역에서 불과 270m 떨어진 가까운 준공업지역까지 새로운 LPG 판매업소가 들어설 수도 있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이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번질 수 있었다.

지난해 안건 심사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속 언급돼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입법예고 온라인 게시판에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올렸다. 지난 20일부터 24일 현재까지 124건의 반대 의견이 게시됐고, 찬성 의견은 없었다.

반대 의견을 올린 한 주민은 "동구에서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면서 (LPG 조례안을) 허용한다면 누가 동구로 다시 오느냐"며 "이사 가야겠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입법예고 게시판에 "인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인데, 게다가 재개발할 곳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동네에 입주나 하겠느냐"며 "구의원들은 대체 어떤 뒷거래가 있길래 동구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