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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집행 여부가 빠르면 25일 결정되는 가운데(1월 22일자 2면 보도)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화성 산란계농가 살처분 현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집행 여부가 빠르면 25일 결정되는 가운데(1월 22일자 2면 보도=화성 산안농장 3만7천여마리 산란계 '운명' 경기도에 달렸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산안마을은 고병원성 AI를 대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해왔다. 공장식 밀집 사육이 아니라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에서 닭 농장을 지켜왔다. 또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산안마을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 결과도 음성이며 매일 실시하는 간이 키트 검사도 정상인 상황에서 무조건 살처분 명령은 닭에 대한 어떤 임상 증상이나 위험도 평가 없이 내려진 것이다. 살처분은 가축 전염병 대처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과학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게 전문가와 동물복지 농장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 사업을 통해 마련된 시설과 운영 경험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며 "25일 산안마을이 청구한 살처분 계고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행정심판위가 취소로 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산란계 3만7천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농장은 이를 거부한 채 지난 18일 도에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빠르면 25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