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주변 학원 밀집 등 고려
주거·교육환경 부적합 여부 판단
미허가땐 사업시행자 소송 가능성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립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내 위락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해 해당 안건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사업시행자는 영종하늘도시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천경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건축 허가가 나면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한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건물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종 주민단체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불과 500m 떨어져 있다. 주거 지역과의 거리는 250m"라며 위락시설 입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위락시설이 주거와 교육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의견과 위락시설 예정지 주변에 학원이 밀집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축법을 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건축물이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