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은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은 최근 발표된 인천시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생계보조비를 지원한다.
사업 규모는 20억원이며 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월 단위의 접수와 교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2020년 12월31일 기준)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다. 예술인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PC·모바일 사용 취약자에 한해 현장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방문 접수처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내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100, 2층)다.
제출 서류는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씩이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인천예술인 생계지원사업' 시작…1인당 50만원, 29일까지 접수
입력 2021-01-25 20:45
수정 2021-01-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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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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