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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준 변경으로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인천지역 영양교사들(2020년 9월21일자 6면 보도='호봉삭감·급여반환' 영양교사 생계 호소)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교육부의 호봉 정정 피해 교사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원은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의 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 등이 연대한 조직이다.

인천지역 피해 교원 30여명은 지난해 교육부의 임금 환수 조치에 반발, 인천지방법원에 임금 삭감과 임금 환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나 법원은 더 상세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만간 다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호봉 정정으로 한 달 급여가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50만원 가까이 깎였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급여도 적게는 80여만원, 많게는 2천6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이 교사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집행정치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 대상자인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들은 전보시 적용되는 교육 총경력 점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 환수와 호봉 정정이 모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이 호봉 정정의 영향을 받는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호봉정정 대상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