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무일 14일 불구 이틀 앞당겨
區 "노동자 쉬게 2~3년전부터 운용"
실제 매출도 출근자도 많지 않아
민주노총은 지자체에 반대 공문
인천 기초단체 대부분 변경안해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 당일을 '의무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 당일인 2월1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오는 2월은 14일과 28일이 의무휴무일인데, 미추홀구의 경우 '14일 의무휴무일'을 이틀 앞당겨 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 8곳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명절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지역 대형마트들의 명절 당일 의무휴무일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체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마트 업계는 노동자들이 연휴 당일 쉴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 시·군·구에 의무휴무일 변경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의무휴무일 변경 요청에 대해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명절 당일엔 매출이 높지 않아 실제 출근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은 점을 토대로 업계 측의 요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는 게 마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마트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 의무휴무일을 변경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무휴무일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미추홀구를 제외한 인천지역 기초단체 대부분은 의무휴무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부평구는 의무휴무일의 경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조정하는 건 기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변경 여부를 두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서면 심의를 했으나 참석 인원의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다. 서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마트 노동자들 등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고 보고 기존 휴무일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의무휴무일을 변경하면 오히려 지역 전통시장의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중하게 업계의 변경 요청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