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지난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25명으로, 모두 14억3천9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총 725명이 9천5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받았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천900만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대인 명모씨는 8개월간 임대료를 50%만 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 2명은 5천775만원을 절감했다. 다른 임대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2년간 임대료 3천600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들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50%와 75%로 상향 조정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작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착한 임대인' 2題]부천, 임대료 자발적 인하 '725명'
市, 재산세 25·50% 감액 혜택
입력 2021-01-26 20:57
수정 2021-01-26 20: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1-27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