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지난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25명으로, 모두 14억3천9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총 725명이 9천5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받았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천900만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대인 명모씨는 8개월간 임대료를 50%만 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 2명은 5천775만원을 절감했다. 다른 임대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2년간 임대료 3천600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들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50%와 75%로 상향 조정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