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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4천863곳의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천979곳)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유치원은 그간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되면서 유치원 급식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아와 원아 가족 등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유치원 급식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100인 미만인 사립 유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원아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영양사 1명을 두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도 유지됐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침서를 만들었고, 내일(27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온라인 연수 겸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등 관련자 대상으로 내일 온라인 연수 겸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설명회에서 연수 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