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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부담부증여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고 주는지, 아니면 채무 없이 주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부 채무나,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고 있는 경우는 이를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주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와 별도로 채무금액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채무의 넘겨주는 것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5억원 재산에 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7억원은 무상증여를 받은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8억원 전세금은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 상당의 이득을 보아 이득을 본만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담부 채무 즉,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으며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자금 원천을 추적해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세가 더 커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증여로 등기할지 고민하신다면 세무사·법무사 등과 상담하신 후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