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법을 몰라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경기도의원 구리1선거구·파주시의원 파주가선거구)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단속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