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초·중·고교 시설 당직과 미화원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강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2월 말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각급 학교 상당수가 이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재계약에 따른 심사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고용 연장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할 문제라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
도내 학교 현장의 시설 당직·미화원 등 특수운영 직군 종사자는 4천200여명이다. 시설 당직과 미화원 수는 각각 2천100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당직이 95%(2천여명), 미화원이 30%(700여명)인 것으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경기지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2018년 파견·용역분야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당직·미화원 중 정년을 넘었거나 2년 6개월 이내 정년 예정자는 내달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정년 초과 또는 정년인 퇴직이 원칙이나, 희망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국민체력100 인증, 근무성적 평가 등을 거쳐 재고용이 가능하다. 2천700여명이 2월 말 이후 재고용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재계약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을 강요, 고령 노동자들이 일시에 실직자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도내 40여개 학교가 이들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들의 '어르신 일자리 뺏기' 동향은 진작 예견됐는데도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올 초 두 차례만 재계약 심사 절차 관련 공문을 학교로 보냈을 뿐 학교 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학교는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낸 학교도 있다. 도교육청은 재계약 심사요청서를 받도록 재차 안내하고 있으나 방관자적 입장은 여전하다. 도교육청과 학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만 날아가게 됐다. 이미 40여개 학교의 어르신들은 실업자 신세가 됐다. 계약 만료일까지 한 달여 남았을 뿐이다. 어르신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퇴출위기 내몰린 65세 이상 특수직군 노동자들
입력 2021-01-26 20:11
수정 2021-0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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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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