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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CCTV 201대 ·이동식 CCTV 차량 11대의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들에게 하루에 한번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했고, 이 중 70%(23만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는 27만4천632명이다.

시는 이 같은 서비스를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올해부터는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한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라며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