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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동 소재 모란민속5일장이 문을 열었을 당시의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정부의 재난안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한 407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안전지원금(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과 관련, 성남시의회 상임위가 심의과정에서 모란민속5일장(모란민속시장) 점포 중 성남시 외 주소 소유자의 점포는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소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데, 유사한 피해를 입은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재난안전지원금(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을 편성하면서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5천501곳에 각 100만원, 집합제한 피해업소 1만7천669곳에 각 50만원, 모란민속 5일장에서 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545개 점포에 각 100만원씩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코로나19로 현재까지 모두 20회를 휴장한 까닭에 집합금지 업소들 못지않은 피해를 본 상태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 지원금 심의를 하면서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 외 거주자가 소유한 점포는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모란민속5일장의 점포는 모두 545개이며 이중 278개의 점포주는 성남시 거주이고, 나머지는 용인 등 타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경제환경위 김선임 위원장은 "심의 때 이번 재난기금은 성남시 자체 일반예산이어서 성남시 외 거주자에게도 주는게 맞느냐,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은 타 지역 5일장 등에서도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받으면 이·삼중 수령이 아니냐는 이견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반론이 계속 이어지고 시 집행부가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좀 더 세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와 디테일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모란민속시장상인회 유점수 회장은 이에 대해 "성남시 요청에 따라 4개월여를 휴장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와중에 100만원이라도 지원해준다 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 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여기 상인들은 40여년 간 동고동락해왔다. 다 같은 서민들이다. 제발 편 가르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