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교육과정 운영방안
3월 개학·11월 수능 등 예정대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진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 개학을 시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별도의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18일에 시행한다.
2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학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보다 방역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해와 달리, 교육부는 학교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다.
이들 저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또 소규모 학교 기준도 다소 완화돼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이렇게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만큼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에도 방역·생활지도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배치된다.
기초학력 부진과 학생 밀집도 해소를 위해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천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가편성 기준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619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에) 기간제 교사 배치 기준과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받은 것이 없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기초학력 부진과 밀집도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격수업의 문제로 떠오른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줬다. 초·중·고 모든 교과목을 동영상 수행평가로 평가할 수 있고 원격수업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중학교 1~2학년의 경우 지필·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출석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