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상 촬영… 조끼 등에 착용
"객관적 증명 필요 자기방어 차원"

사용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한정
인천경찰청 "지침 마련 검토·건의"


인천지역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경사는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디캠'을 켜는 걸 잊지 않는다. 보디캠은 현장 영상이 촬영되는 소형 카메라로, 경찰 조끼 등에 착용 가능하다. 시중에서 10만~20만원 정도 가격에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


경찰 바디캠 관련
업무 특성상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나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 '보디캠'을 사용하는 경찰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운용 규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일선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2021.1.31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현장에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70~80명 정도 되는 지구대 동료 경찰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 보디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대부분 켜고 나가는데, 경찰 조끼 중앙쪽에 단다"며 "현행범 체포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음에도 당사자가 안 했다고 주장할 경우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보디캠 영상자료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자기방어 차원에서 보디캠을 사용하는 측면이 크다"며 "현장에서 보디캠을 켜놓으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사건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현장 경찰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구대 근무 경찰을 중심으로 보디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디캠 영상자료가 경찰은 물론 사건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의 보디캠 활용이 늘면서 보디캠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용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폐쇄된 장소에서 조회하고 저장·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무실내 개인·공용 PC 등에서 임의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촬영을 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15년 "경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디캠 사용 범위를 '공무집행 방해죄 수사'로 한정한 건데, 현장 경찰이 이를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 보디캠 영상은 공식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별도의 운용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디캠은 현장 경찰들이 공무집행방해 피해시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내려온 특별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성이 부각되면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