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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군수와 최숭태 군의회의장 등 의원이 소상공인 선별지원금 및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29일 브리핑을 실시했다. 2021.1.29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3월 중 도내 최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군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오는 3월 중 의회 승인을 거쳐 전체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은 50만~200만 원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이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도내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김광철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