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여당에서는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협력 3법'을 내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부상조(相扶相助), 환난상휼(患難相恤) 같은 성어처럼 서로 돕고 살자는데 이견이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선심 쓰듯이 쉽게 결정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실 보상 금액과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을 직접 수습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당정은 입법과 함께 실제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로 법을 만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 허투루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원칙과 기준, 범위, 형평성, 가용재원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미래 세대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얹게 되는 일에 손을 들어줄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