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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 6 재개발구역에 한 건물주가 재개발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2020.12.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철거못한 건물에 종부세까지 부담
불만 폭발한 조합원들 총회서 징계
일반분양 등 사업 무기한 연장 위기

현금 보상 관련 홍역을 앓고 있는 수원 권선113-6(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1월8일자 5면 보도=권선6구역 내달 일반분양도 '실패'…조합원, 수원시·조합에 불안 호소)이 무기한 연장될 위기에 처했다.

현금 보상금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는 미청산 1가구에 대해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조합장마저 해임되면서 세부 절차 진행도 차질이 빚어진 까닭이다.

31일 수원시와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께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원 700여명은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임원 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장과 임원들이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조처였다.

현금 미청산 가구는 1가구에 불과한데도, 해당 가구가 보상이 완료된 인근 건물의 철거도 막으면서 종부세까지 부담한 조합원이 나오면서 불만은 극에 달했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2월 일반 분양에 들어가야 했지만, 미청산 1가구가 인근 주택 5채에 대한 철거까지 오물·골프공·항아리 등을 쏘면서 저항하고 있어 분양 절차가 미뤄졌다. 이들은 명도집행마저 거부하고 나섰고, 현재 기청산 12가구도 보상금을 더 달라고 나서 총 금액은 35억원대로 증가한 상태다.

조합장·임원 모두 해임되면서 권선6구역 일반분양은 기약이 없어졌다. 조합 업무를 수행할 대외적인 대표가 사라져 모든 절차가 멈추게 된 까닭이다.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임시조합장을 선임해야 한다. 임시조합장은 정식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장으로 도시정비법·민법에 근거한다.

조합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다른 조합임원이 없고,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해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권선6구역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문의가 오면 조합원 중 대표를 정해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 청원을 넣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선6구역 재개발사업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336㎡에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