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성에 부적절 행위
술 마신 채 운전 교통사고까지
잇단 사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공직기강 확립' 市 헛구호 머물러
불이익없는 현행시스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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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하남시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하남시 공무원들의 음주로 인한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사고가 날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외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헛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교통건설국 소속 A(8급)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기관통보 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앞서 6월 말께 공로연수를 1주일가량 앞둔 B사무관이 강원도 강릉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돼 도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정직 3월) 처분을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B사무관은 지난 2018년 연말 회식자리에서 만취상태로 여성 참석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달 C사무관도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같이 있던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구설수에 올라 시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하남시 공무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인사위의 징계만 받은 뒤 몇 년만 지나면 별다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현행 인사시스템 때문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D서기관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를 받은 후 이듬해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E사무관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사실상 일탈행위가 승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뢰를 절대적으로 훼손하는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