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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