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의 날'은 농아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한국수어의 날은 지난해 12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정 기념일이 됐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9일), '한글 점자의 날'(11월4일)과 함께 언어와 관련된 법정 기념일 중 하나다.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된 2월3일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날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생기면서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아인들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의 날이 있는 기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첫 한국수어 주간에는 국립국어원이 개편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sldict.korean.go.kr)이 공개됐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할 수어 표현'을 주제로 한 그림엽서,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더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