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부산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았을 주민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지긋지긋한 수도권 역차별이 적용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100만명이 넘는 도내 대도시 주민들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차별을 받는 것이다. 도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실정에 맞게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도 덩달아 조정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난색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미루고 뭉개기만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고려해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을 판단할 때는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주거비용을 공제해준다. 대도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은 3천500만원이다. 도시가 클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 금액에 차등을 둔 것이다. 그런데 도내 시·군은 모두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분류된다. 서울·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만 대도시에 포함된다. 도는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공제 혜택을 덜 받아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된 도민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내 기초지자체들도 이구동성이다. 6대 광역시 주택 매매가격보다 도 평균 가격이 더 높은 실정이다. 평균 전세가격과 월세도 마찬가지다. 수원과 성남, 고양시 등의 공동주택 가격은 전국 광역도시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 상황에 공감은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고 발을 뺀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다른 지자체들도 올려달라고 할 것을 걱정하는 눈치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기초 지자체를 대·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도시 지형도 역시 확 바뀌었는데 20년 가까이 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뿐이다. 이런 불합리가 부산이나 광주에서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궁금하다. 수도권 역차별에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사설]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수도권 역차별인가
입력 2021-02-03 20:10
수정 2021-0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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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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