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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일 충남과 당진시, 아산시가 평택·당진항(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낸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에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2021.2.4 /경인일보DB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난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귀속 결정 내용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어느 측면을 봐도 신생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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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소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행자부 장관이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한 게 적정했는 지를 따지는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평택의 지도가 완전히 바꿔짐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영역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립 공사를 마치면 매립지 규모는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은 2천만㎡에 달해 행자부 결정 기준에 적용되면 평택과 당진은 96대4의 비율로 관할권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