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규모 예정 행안부서 '발목'
변경기준 적용 238% 권고수준 넘어
공원일몰제 4곳 위탁·계상돼 발생
자본금 증자 시의회 동의도 안갯속
시, 빚 8% 낮추면 가능 다각적 검토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비를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의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이미 초과해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다.
용인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비 중 5%의 지분을 갖고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 2천5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천800억여원을 공사채로 발행해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발목이 잡혔다.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지난 2018년 146% 수준으로 행안부의 권고 수준인 200% 미만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공원조성과 관련한 토지보상을 위탁받으면서 부채비율이 238%로 늘어나 2019년부터 변경된 기준(230%)을 초과했다.
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로 실효예정이던 고기공원을 비롯해 통삼, 죽전, 중앙공원 등 4곳의 토지보상비 1천570억원을 도시공사 부채로 계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가 대도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상한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도시공사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공원조성 토지보상업무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공원조성이 실효될 수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의 경우 현금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 등은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4개 공원사업 중 고기공원 등 예산 소요가 많고 정상적으로 도시계획공원 조성이 어려운 사업을 실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는 고기공원 조성을 위해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공원 준공을 위해서 낙생저수지 수면을 매입해야 하는데 수면매입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8% 정도만 줄이면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사업을 실효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