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기관 창립 최초로 '2021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에 손을 잡았다.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박광민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여명은 4일 경기도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2월 노사 상견례 이후 약 1년 만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조원의 휴가, 휴게공간 확보 등 복리후생 확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남녀평등, 노동인권 보호 등이다.
도장애인체육회와 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의 운영방법에 합의한 후 지난해 2월 상견례 및 총 14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전문 1개항, 본문 88개항, 부칙 6개항, 총 95개 안건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 양측 간 인식 차이가 있었음에도 14차례의 본교섭회의와 실무교섭위원회에서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통해 95개 항목의 조문 합의에 성공했다.
오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 과정에 참여해 감사하다. 이번 협약 외에도 노사 간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분회장은 "이번 교섭에서 일부 양보를 한 부분도 있지만 기관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