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고양시가 소상공인과 청년실직자 등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에 나섰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실업자, 예술인 등을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용인시는 4일 이들 지원을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271억원을 긴급 편성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관내 2만8천여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긴급지원금은 유흥시설, 콜라텍 등 집합금지대상 업종 272곳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1천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 박물관, 미술관 127곳에도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고양시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5천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6천307개소다. 지난해 11월24일 이전에 개업한 영업장 가운데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과 노래연습장·홀덤펍·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원,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놀이공원·목욕장업·영화관·종합소매업(300㎡ 이상)은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