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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