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의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1월15일자 4면 보도=살해·유기 '냉혈한 친구들'…檢, 무기징역·30년형 구형)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의 경우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