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2~64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체육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확정된 신청자는 8개월간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