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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모란민속5일장 전경. /성남시 제공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모란민속5일장 재난지원금(1월29일자 6면 보도=성남 모란민속5일장만 재난지원금 '다른 잣대')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지원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을 4일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마선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407억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선식 대표는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모란민속 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비' 2억6천500만원을 성남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성남시의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에 적극 협조 한 점, 그리고 성남시의 공동체 차원에서 부활시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란민속 5일장에서 영업 중인 545개 점포당 100만원씩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원금 심의를 하면서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 외 거주자가 소유한 점포는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코로나19로 현재까지 모두 20회를 휴장한 까닭에 집합금지·제한업소들에 못지않은 피해를 봤는데, 집합금지·제한업소는 거주지를 가리지 않으면서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만 유독 상인들의 거주지에 따른 차등을 둔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모란민속5일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장을 열고 있는 상태다. 모란민속시장상인회 유점수 회장은 "성남시와 협의 끝에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노약자 회원은 휴장을 전제로 29일부터 문을 열었다"며 "전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