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역예술인, 집합금지·제한 업소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30만원씩이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 4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이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경력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신청일부터 일주일 내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천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천914곳, 이·미용업 3천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천856곳에는 50만원씩이 지급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이 멸실되거나 휴·폐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