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밀집 지역인 인천 동구에서 환경 오염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동구와 합동으로 동구 송림동, 만석동 일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 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다른 한 곳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한 곳의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이다.
동구는 공업 지역 면적 비율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과 주거 지역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특히 특별 점검 대상이었던 송림동과 만석동 일대는 소규모 공장 100여 개가 들어서면서 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큰 곳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에 이첩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장과 주거 지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의 환경 오염 물질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담당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동구와 합동으로 동구 송림동, 만석동 일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 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다른 한 곳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한 곳의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이다.
동구는 공업 지역 면적 비율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과 주거 지역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특히 특별 점검 대상이었던 송림동과 만석동 일대는 소규모 공장 100여 개가 들어서면서 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큰 곳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에 이첩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장과 주거 지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의 환경 오염 물질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담당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