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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가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화성시 관내 2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가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압적인 살처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성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전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에 강압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추진하고, 탄압하는 방역 행정에 분노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가 기초 지자체장인 만큼 화성시장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가금류 축산 농가가 부당한 살처분 규정 탓에 고통받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달란 뜻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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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가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1.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산란계 3만7천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장 등으로 그 어느 농장보다 방역에 초점을 두고 농장을 운영했으며, 일방적 살처분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해 왔다.

이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산안농장이 낸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