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많은 채무자들이 빚독촉장을 받으면 보관하지 않고 없애버린다.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원채무자가 말로만 수십차례 해결한다고 하는데 독촉장이 자꾸 날아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는 것도 싫고 해서 독촉장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조회하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떤 분은 법무사사무실 컴퓨터로 조회만 해도 자신의 채무 전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채무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난립해 있다. 그중 서울 중구 소재 한국신용정보원이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데 한국신용정보원(비영리사단법인)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 신용정보조회(채무조회)를 하더라도 전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채무,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받은 신용정보조회서, 법원에서 발급받는 전국법원 코트넷 사건검색에서 알게 된 채무를 파산·면책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은 후, 면책에서 누락된 알지 못하던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악의로(채무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킨 경우에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기억하지 못해도 악의로 추정당하기 쉽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청구이의의 소,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

법무사로서는 독촉장, 법원문서, 내용증명,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년간 전부 모아서 한보따리 가져오는 게 오히려 반갑다. 의뢰인이 잘 챙겨 왔는데 대리인이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과 대리인이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기 싫더라도 독촉장 등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좋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