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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