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중소기업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흥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중소기업특례보증은 보증규모 약 115억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과 연계해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3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해 기업의 발급절차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이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 보증서를 신청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신보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특례보증'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연락하면 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흥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중소기업특례보증은 보증규모 약 115억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과 연계해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3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해 기업의 발급절차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이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 보증서를 신청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신보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특례보증'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