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10일 오후 지역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약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탄원 등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지역주민들은 지구 지정 철차상의 문제, 맹꽁이 서식지 등 환경 파괴, 교통, 교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