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ag.jpg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무허가 건축물에서 유기견 200여마리를 보호하다가 주변 민원으로 철거 논란이 빚어진 김포의 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양촌읍 소재 유기견 보호시설 '아지네마을'은 지난달 21일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았다.

아지네마을 측은 현재 유기견들이 갈 곳이 없다며 행정당국에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시 측은 원상복구 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물애호가들은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리며 행정처분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분뇨악취 민원으로 폐쇄위기에 처했다가 청와대 청원으로 구제된 대구의 유기동물 보호시설 '한나네보호소' 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청원 답변요건 충족에 따라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은 사육시설에 적용되며 한나네호보소는 보호시설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행정명령이 취소됐다.

하지만 아지네마을은 '유기견 보호'라는 목적과 별개로 인허가 절차 등 건축법을 위반한 시설이어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또 유기견 보호시설은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할 명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네마을 측은 이행강제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설이 당장 폐쇄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선처가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지네마을의 무허가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7개동, 조립식 철골 건축물 6개동, 목재 건축물 2개동, 컨테이너 1개동 등 총 16개동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아지네마을 측이 원상복구와 유기견 이주 등 계획을 제시하면 행정처분 시점 등은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기견 보호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지네마을은 인천 서구에서 시설을 운영하던 중 일대 재개발로 철거 명령을 받아 지난 2018년 김포로 이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