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설건축물 숙소 양성화
외국인 인권보호 상담 등 요구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함에 따라 이천지역 일부 농민들이 농촌의 힘든 경영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한파가 심했던 지난해 12월20일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 내놓은 농민들의 첫 공식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천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과 농업인 881명은 최근 '시설 하우스내 외국인 숙소 문제에 대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숙소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천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농촌은 농산물 소비 위축과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매우 큰 고통에 처해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각종 시설물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을 거절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가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며 "정당한 목적의 행정 행위라도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기존 가설건축물 숙소 전면 양성화 ▲기존 숙소 실태 파악 후 소방시설과 화장실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행정적 지도·관리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적 상담 등을 함께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36조)은 주 목적사업을 위해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