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거나 일본으로 밀반출한 60대 운반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1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4천61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16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총 47회에 걸쳐 17억7천716만원 상당의 금괴 37.6㎏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월15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억6천895만원 상당의 금괴 7.2㎏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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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점, 금괴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