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허위 경력을 이용한 재취업·포상 등의 불법적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력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 A씨의 경력증명서에 담당 직위 및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 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인 인트라넷에 자신의 업무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증명서상의 허위 내용 기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발급된 임기제·퇴직 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담당 직위나 업무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 발급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