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열하며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자 울분을 토해냈다.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가해 교사가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에 찾아와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두고 갔다"며 "선물을 놓고 간 모습을 본 모든 학부모가 분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