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부모
15일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1.2.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열하며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자 울분을 토해냈다.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가해 교사가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에 찾아와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두고 갔다"며 "선물을 놓고 간 모습을 본 모든 학부모가 분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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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2.15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