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물의를 빚은 이동현 전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결과,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부천시의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비지 않아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천시의회로부터 지난 9일 마선거구 이 의원 사직에 따른 궐원(闕員) 통지를 받은 뒤 보궐선거가 결정(2월10일자 5면 보도=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직서 수리…부천시의원 '보선'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확정토록 한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며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는 참석자 반수 이상이 동의해 취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전 의장의 마선거구는 공석으로 비워두게 됐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