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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들이 17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동현 전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미실시로 결정(2월17일자 8면 보도=공석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선 미실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부천시의원들이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면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보궐선거 미실시를 통보해 왔는데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와는 철저히 구별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응당 부천시민들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 공직에 출마해 이런 부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선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결과,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은 조만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