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01000633300029761.jpg
양주아트센터 조감도.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지역 최대 문화예술공간이 될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17일 두 센터가 들어설 유양동 일원 부지 7만2천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부지면적 3만3천373㎡, 건축 총면적 1만6천923㎡,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대공연장(962석)과 소공연장(300석)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양주아트센터 부근에 지어질 어울림센터는 부지면적 8천㎡, 건축 총면적 6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성호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며 "전통 놀이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연행사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대뿐 아니라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