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 같은축종 가금류농가 無
다행히 예방적 살처분 없을 듯
화성시 팔탄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산란계 15만 마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 전날 폐사한 닭 40여마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밝히는 정밀검사 결과는 19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방역당국은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닭을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살처분 지침에 따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3㎞ 내 3개 농가 9만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살처분 대상은 최근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시 완화된 지침에 따라 이번 발생 농가로부터 1㎞ 내 같은 축종 가금류 농가가 없어 예방적 살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방역당국은 방역대로 설정한 반경 10㎞ 이내 64개 농가 90만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겨울 들어 화성지역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7·23일,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살처분 대상 가금류만 155만7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에서 AI 의심사례 발생…오늘 정밀검사 결과 나올듯
입력 2021-02-18 22:28
수정 2021-0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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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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