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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폐사한 닭 4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사진은 화성 산란계농가 살처분 현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화성시 팔탄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산란계 15만 마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는 전날 폐사한 닭 4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밝히는 정밀검사 결과는 19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방역당국은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닭을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살처분 지침에 따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3㎞ 내 3개 농가 9만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살처분 대상은 최근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시 완화된 상태이며 이번 발생 농가 1㎞ 내에는 같은 축종 가금류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예방적 살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방역당국은 방역대로 설정한 반경 10㎞ 이내 64개 농가 90만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겨울 들어 화성지역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7·23일,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살처분 대상 가금류만 155만7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